-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의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1차 충돌에 의한 사망인지 2차 충돌에 의한 사망인지, 차 밖으로 튕겨나간 후 사망한 사고인지 특정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운전자 규명은 충돌사고에서 차량의 진행방향, 충돌과정, 차량회전, 충격력 방향(PDOF), 충돌자세에 따라 탑승자가 차내에서 움직이면서 입은 상해흔적, 혈흔 낙하지점, 내부의 충격흔적, 외부로 튕겨 나간 부분의 흔적,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여부 및 착용흔적 등 여러가지 현상을 근거로 사고당시 탑승자 중 누가 운전자인지 규명이 가능합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 입장에서는 사고운전자, 목격자 등에 의한 진술만으로 사고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생존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실체적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되는 데 형사상 무죄가 선고 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이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 판결을 참작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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