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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가중처벌 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
  • 우선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고, 순간적으로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거나 뛰어드는 어린이를 인지하게 된 시점에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는지 공학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영상
일명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사고영상 입니다
부산 스쿨존 사고 사례입니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 사고지요!
자동차속도별 정지거리
속도 공주거리(m)
(공주시간 0.7초~1초)
제동거리(m)
(노면마찰계수 0.8)
정지거리(m)
km/h m/s
20 5.55 3.88~5.55 1.96 5.84~7.51
25 6.94 4.86~6.94 3.07 7.93~10.01
30 8.33 5.83~8.33 4.42 10.25~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