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가중처벌 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
- 우선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고, 순간적으로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거나 뛰어드는 어린이를 인지하게 된 시점에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는지 공학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영상
일명 민식이법이 나오게 된 사고영상 입니다
부산 스쿨존 사고 사례입니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 사고지요!
자동차속도별 정지거리
속도 | 공주거리(m) (공주시간 0.7초~1초) |
제동거리(m) (노면마찰계수 0.8) |
정지거리(m) | |
---|---|---|---|---|
km/h | m/s | |||
20 | 5.55 | 3.88~5.55 | 1.96 | 5.84~7.51 |
25 | 6.94 | 4.86~6.94 | 3.07 | 7.93~10.01 |
30 | 8.33 | 5.83~8.33 | 4.42 | 10.25~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