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조사자가 조사·재현에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해당 교통사고에서 수집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면 실체적 진실규명에 곤란함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조사 자체의 객관성을 저하시키고 차후 민형사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고당사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데, 교통사고의 결과가 물리적 현상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은 사고현장과 사고차량 등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고현장을 적절히 보존하지 못하거나 시일이 경과하여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현장 자료 수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조사자는 사고당사자, 목격자, 노면흔적, 사고차량 등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통사고의 원인을 예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맞는 자료만 선별하여 수집해서는 곤란하며, 자료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사고현장에 서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해당 교통사고와 자료 간 관계 정립으로 타당성 있는 가설을 세우며, 이에 근거한 재현과정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절차로 실체적 진실규명에 접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조사·재현 활동의 5단계 분류
단계 | 구분 | 구체적인 사항 |
---|---|---|
사고발생 개요 |
내용 |
단순 기초자료(사고일시, 장소, 날씨 등) 확인
단순 사고사실(사고차량, 운전자, 피해사항 등) 확인 사실적 정보(의견 배제) |
사고현장 조사 |
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정밀기록
현장조사를 통한 사고특성과 피해사항 확인·기록 추가정보 수집을 통한 사실적 정보 기록(결론 배제) |
필요한 기술 |
최종위치(차량, 사람, 잔존물 등) 확인·측정
차량의 기계적 장치(제동, 주행, 조향, 보호장구 등) 조사 차량 손상과 대응되는 흔적 확인 노면흔적(타이어흔적, 긁힘흔적 등)과 발생대상 간 일치여부 확인 도로안전시설의 기능 조건 등 조사 목격자 확인 |
|
기술적 조사 |
내용 |
추가자료 수집과 사고재현을 위한 조사
사실적 정보와 도로환경에 대한 조사자의 관찰내용 기록 |
필요한 기술 |
노면흔적 등 자료의 측정과 도면작성
도로상황, 노면흔적 등 사진촬영·도면작성 도로환경(구배, 마찰, 시거, 장애물 등) 측정·기록 차량손상에 대한 정밀조사 및 사진촬영 노면흔적(타이어흔적, 긁힘흔적, 추락 등)에 근거한 속도추정 임계속도, 제한속도 등 조사 인적자료(사고당사자, 목격자 등 진술) 기록 |
|
사고재현 | 내용 |
차량손상과 충격힘의 작용방향(PDOF) 등 확인 및 속도추정
사고 전 타이어 손상여부, 램프 점등여부 등 판단 충돌 전후 운전행위와 이동경로 등 추정 충돌 전후 운전행위와 탑승자 상해 간 비교 재현에 필요한 특정실험 |
필요한 기술 |
에너지 손실, 운동량 변화 등 산출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인지, 지체시간 등 산출 도로상황, 노면흔적 등에 근거한 도면재현 운전자 결정, 피해경위 규명 차량 결함여부 조사(분해, 성능실험 등) |
|
원인분석 | 내용 |
사고발생·피해사항과 사람·차량·도로환경 요인 간 관계
사고발생·피해사항과 여러 요인의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