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감정의뢰 감정의뢰 절차
감정의뢰 절차
01
저희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은 개인, 법원 등으로부터 사건사고 관련 의뢰(촉탁)를 받아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02
의뢰인은 사고관련 영상, 관련자료 등과 감정사항을 이메일, 휴대폰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감정원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무료상담입니다.)
03
의뢰인이 제공하신 사고관련 영상,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1차 검토하게 됩니다.
04
1차 검토 결과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사항이 가능하고 대응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05
서면 또는 구두 약정 후 감정을 진행하고 결과물은 출력물 2부와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법원 증인 출석, 상대방 분석에 대한 반박 등을 지원합니다.)
06
사고현장 재현 또는 실험을 통한 감정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 검토 결과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사고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 02-3487-4117, 010-8705-4118(대표감정사)
이 메 일 : rta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