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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물
  •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 횡단보도 포함),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기하구조 및 도로안전시설 하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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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차량방호울타리) 관련 영상입니다
도로안전시설(충격흡수시설) 관련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