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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고
  •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자, 전동 스케이드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후 13세 이상 무면허 가능, 시속 25km/h 이하 자전거도로 가능, 인도 운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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