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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
공학감정의 필요성
공학감정의 필요성
- 교통사고 감정은 공학적 이론과 형태학적 비교 분석에 의해 사고해석을 시행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충돌속도의 추정, 사고 재구성 등을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데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 사고현장조사 관련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감정·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사망·도주·특례12개항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권 있음」으로 형사 입건되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관련기관에서 작성한 감정서 또는 분석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은 사설기관의 감정서가 없으면 사법기관에서는 비교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게 됩니다.
- 교통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로 민사책임이 발생되어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데, 교통사고 원인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교통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가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에 조사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조사·재현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교통조사관이라도 발생된 교통사고에서 수집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간혹 사고당사자, 목격자 등에 의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하므로 사고당사자는 사설기관에 교통사고조사·감정을 의뢰하여 추가정보 수집을 통한 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규명해서 미흡하거나 의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많은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교통조사관의 교통사고조사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었으며,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공학감정을 통해서 사고관련자의 권익과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