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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충돌회피 가능여부
작성일 : 2020.11.09
조회수 : 847

1. 사고개요 

OO앞 교차로를 코란도 스포츠가 OO방면에서 XX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내에서 무단횡단 하던 OOO와 XXX을 사고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2. 감정결과 

현혹현상과 증발현상이 해소되고 적색차량의 제동등이 처음으로 점등된 시점에 사고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들과의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더라도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거리가 약 31.3~32.3m로 조사되고, 63km/h로 주행하던 사고차량의 정지거리가 약 37m로 산출되는 바,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은 사고차량의 정지거리 내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