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감정
자전거 운전자 충돌회피 가능성 여부
작성일 : 2020.11.09
조회수 : 804
ㆍ사고개요
모닝은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좌측 보도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1차로(횡단보도)로 옆으로 넘어지는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임.
2. 감정결과
사고영상과 현장조사를 통한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기 전 모닝의 평균 주행속도는 약 58.2km/h 내외로 추정되고, 충돌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7m 후방지점을 통과할 때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고, 동 지점에서 충돌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약 1.001초가 소요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차도 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모닝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28~32.8m 내외로,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급 핸들조향 할 경우 최소 이동거리가 약 24.7m 내외로 산출되어 충돌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