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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중이던 사고였습니다
작성일 : 2020.12.01
조회수 : 887
첨부파일 : 1.bmp, 2.bmp, 3.bmp

1. 사고개요

아우디는 개포역방면에서 삼호물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중 앞으로 끼어드는 그랜져를 피하려다 앞범퍼 좌측 및 펜더와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운전석 앞뒷문이 재차 마찰된 사고임(실황조사서).

 

2. 타기관 감정결과

- 아우디 앞뒷문 하단 흔적은 지상고 29~50cm까지 황색도료가 포함된 마찰이 횡방향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때 기둥 내에 부착된 스티커는 차체 구조상 문짝중간의 돌출정도와 비교하면 차체 하단에서 마찰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3줄의 바 중 높이가 유사한 하단 바의 지상고는 29cm이나, 하단 바에서만 황색도로가 포함된 마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아우디 앞범퍼에 거칠게 긁혀진 약 6줄의 횡 마찰은 특정물체를 동시에 충격하며 나타난 형상(지상고 54~62cm)이며, 이때 유사한 높이의 중간 바를 고정한 볼트의 지상고는 약 57cm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1개의 볼트로 위와 같은 앞범퍼에 대략 8cm 너비로 다수의 마찰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3. 감정결과

 -  무단횡단금지휀스의 기둥은 노면까지 기울어지며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반사지와 볼트의 지상고는 낮아지고, 기둥이 노면에서 15°까지 기울어지면 반사지의 경우 40cm, 2단 볼트의 경우 12cm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도로교통표지판 및 공사구간, 산업안전용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마이크로 프리즘 타입으로 대부분 PVC, PET, TPU 재질에 색상을 입혀 사용하고, 마찰에 의해 페인트로 도장된 차량 범퍼에 반사지의 색상이 묻어나게 됨.

무단횡단금지휀스가 아우디의 충격에 의해 기울어졌을 경우 가로방향의 긁힘 흔적과 황색계통 이물질의 폭이 넓게 생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4. 재판결과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