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개요
아우디는 개포역방면에서 삼호물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중 앞으로 끼어드는 그랜져를 피하려다 앞범퍼 좌측 및 펜더와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운전석 앞뒷문이 재차 마찰된 사고임(실황조사서).
2. 타기관 감정결과
- 아우디 앞뒷문 하단 흔적은 지상고 29~50cm까지 황색도료가 포함된 마찰이 횡방향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때 기둥 내에 부착된 스티커는 차체 구조상 문짝중간의 돌출정도와 비교하면 차체 하단에서 마찰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3줄의 바 중 높이가 유사한 하단 바의 지상고는 29cm이나, 하단 바에서만 황색도로가 포함된 마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아우디 앞범퍼에 거칠게 긁혀진 약 6줄의 횡 마찰은 특정물체를 동시에 충격하며 나타난 형상(지상고 54~62cm)이며, 이때 유사한 높이의 중간 바를 고정한 볼트의 지상고는 약 57cm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1개의 볼트로 위와 같은 앞범퍼에 대략 8cm 너비로 다수의 마찰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3. 감정결과
- 무단횡단금지휀스의 기둥은 노면까지 기울어지며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반사지와 볼트의 지상고는 낮아지고, 기둥이 노면에서 15°까지 기울어지면 반사지의 경우 40cm, 2단 볼트의 경우 12cm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도로교통표지판 및 공사구간, 산업안전용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마이크로 프리즘 타입으로 대부분 PVC, PET, TPU 재질에 색상을 입혀 사용하고, 마찰에 의해 페인트로 도장된 차량 범퍼에 반사지의 색상이 묻어나게 됨.
- 무단횡단금지휀스가 아우디의 충격에 의해 기울어졌을 경우 가로방향의 긁힘 흔적과 황색계통 이물질의 폭이 넓게 생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4. 재판결과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