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감정
진로변경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의 경합
작성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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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개요
코란도가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코란도 좌측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임.
2. 감정결과
코란도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시점에 승용차는 거리상으로 약 52m 정도 떨어진 후발지점에, 시간상으로로는 약 3초 정도 소요되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승용차는 사고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