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감정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 대 과속 오토바이 충돌사고
작성일 : 2021.03.30
조회수 : 804
1. 사고개요
무등록 오토바이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오토바이가 AA방면에서 C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며 충격한 사고임(실황조사서 참고함).
2. 감정결과
무등록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에서 서행으로 출발하는 것을 오토바이가 보고 정상적인 감속내지 진로변경으로 충돌회피가 가능하였던 상황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불법 좌회전 한 과실과 오토바이의 과속 주행 및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