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맨홀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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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소외 망 OOO이 2019. 2. 16. 19:30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OO시 OO동 OO사거리 방면에서 OO시 OO동 OO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내리막경사 구간을 주행하던 중 OO시 OO로 OOO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을 지나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위 맨홀이 도로 지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전동킥보드로 그 맨홀 위를 빠르게 지나면 도로 지면과 맨홀의 단차로 인하여 충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감정신청서 참고).
2.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는 CH04 CCTV 영상분석 결과, 전동킥보드가 약 40km/h 내외의 빠른 속도로 내리막경사 구간에 노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단차가 있는 맨홀 위로 통과하며 균형을 잃고 전도된 사고로 분석됨.
3. 재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