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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작성일 : 2021.08.27
조회수 : 755

 

1. 사고개요

사고차량의 앞부분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며 약 3m 후진한 후 정지하여 약 7초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사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2.7m 떨어진 서천읍사무소 왼쪽 계단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경골 고평부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공소장 범죄사실 참고).

 

 

2. 결론

사고현장 실차 주행시험 재현 결과, 조향핸들 유격이 있는 경우, 파워핸들봉으로 인한 과오조작, 정상 경로를 벗어나는 출발로 당황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조향핸들 조작미숙으로 발생되었을 개연성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3. 재판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