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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연쇄추돌사고
작성일 : 2021.08.27
조회수 : 736

 

1. 사고발생개요

#1차량 87루OOOO호 포터1톤 화물차량(이하 포터차량이라고 합니다)은 OO방면에서 OO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OO가 도로에 떨어지며 균형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갓길에 정차하였고, 도로에 흩어진 OO 전방지점 1차로에 정차한 #2차량 OO주OOO호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그랜저 차량’이라고 합니다) 후면부분을 1차로로 주행하던 #3차량 70두OOOO호 그랜드 카니발(이하 카니발 차량이라고 합니다) 전면부분을 추돌하여 그랜저 차량이 회전되어 역방향으로 1차로에 정지된 것을, 1차로로 주행하던 #4차량 81구OOOO호 포터1톤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라고 합니) 전면 좌측부분으로 그랜저 차량 전면 좌측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충격하여 그랜저가 회전되어 전면부분이 중앙분리대를 향하여 비스듬하게 1차로에 정지된 것을, 1차로 주행하던 #5차량 27버OOOO호 OO 승용차(이하 ‘OO 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전면부분으로 그랜저 차량 좌측 뒤 펜더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실황조사서, 레이 차량과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참고)

 

2. 결론

이 사건사고에서 그랜저 차량 탑승자는 OO 차량과 충돌하기 전 카니발 차량과 화물차량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는 과정에 차내 구조물과 탑승자끼리 부딪쳐 중상내지 구명한계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