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수막현상 발생여부
작성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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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개요
⑴ 94가OOOO호 1톤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 합니다)는 OO방면에서 OO방면으로 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주행하던 중, 고여 있는 물에 미끄러지면서 좌측벽(중앙분리대)을 1차 충격하고 튕겨 나와 회전하면서 우측벽(콘크리트 기초구조물)을 2차 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임(실황조사서 참고).
⑵ OO방향에서 OO방향으로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 물이 차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로 가드레일(중앙분리대) 충격 후, 다시 2차로로 (튕겨 나와 우측벽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정신을 잃었다. 라는 취지의 화물차 운전자 진술임(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참고).
2. 결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약 70∼80km/h에서 노면의 물이 타이어 트레드 부분의 홈(Groove) 속으로 들어와 배수되는 힘이 약해져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배수되지 못한 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고당시 화물차의 주행속도를 약 60km/h 내외로 가정할 경우 임계속도 이하이므로 수막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