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충돌회피 가능성 분석(블랙박스 영상분석)
작성일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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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개요
피고인은 2020. 5. 5. 02:35경(새벽 2시 35분) 택시를 운전하여 OO시 OOO구 XXX로 OOO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OO교차로 쪽에서 OO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된 교통사고임.
2. 결론
⑴ 사고차량의 주행속도별 정지거리에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 50km/h로 주행 시 최대 정지거리는 약 26.2m 내외, 피해자와 충돌 전 사고차량의 주행속도 약 62.3km/h로 주행 시 약 36.4m 내외, 구간별 사고차량의 최대 주행속도 약 64.4km/h로 주행 시 약 38.3m 내외로 추정되는 바, 사고차량이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 시 충돌지점 내에서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⑵ 약 62.3~64.4km/h로 주행하던 사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제동조치 등으로 피해자와의 사고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