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보행자 상해 발생 가능성 분석(CCTV 영상분석)
작성일 : 2022.02.06
조회수 : 759
1. 사고발생개요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무릎 등 하지부위를 피고인이 위 사고장소에 주차된 22루 OOOO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참고).
2. 결론
* 감정서 법원제출
1. 사고발생개요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무릎 등 하지부위를 피고인이 위 사고장소에 주차된 22루 OOOO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참고).
2. 결론
* 감정서 법원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