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발생개요
사고 #1차량 경기가평 바1676호 1500CTGL VALKYRIE 오토바이(이하 ‘이륜차’라고 합니다)는 대대리 방면에서 진부령 방면으로 주행하고, 사고 #2차량 16조 8555호 쏘렌토 승용차(이하 ‘쏘렌토’라고 합니다)는 진부령 방면에서 대대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 #1차량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좌측부분으로 사고 #2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바퀴 및 펜더부분을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고).
2. 감정목적물
⑴ 형사 제1심 소송․증거기록
⑵ 형사 제1심 판결서
⑶ 변호인 의견서
⑷ 사고감정공학기술보고서
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
⑹ 2021. 7. 24. 사고현장 중앙선침범 사례조사, 감정인 이계두
3. 결론
⑴ 쏘렌토 좌전륜에 박혀 있는 금속물체가 노면과 마찰되는 과정에 급격한 공기압 저하로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⑵ 중앙선에 걸쳐 이륜차 진행방향과 쏘렌토 진행방향에 사선방향으로 생성된 짧고 깊은 칩(Chip) 형태의 노면 패인 흔적(C)은 금속물체에 의한 흔적으로써 쏘렌토 최종정지지점에 생성된 노면 패인 흔적과 형태가 유사하고, 우전도 된 이륜차의 우측부분과 대응되는 금속 마찰부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이륜차와 충돌로 손상된 쏘렌토의 좌전륜 림 부분 등에 의한 흔적으로 추정됨.
⑶ 크고 작은 대부분의 차량 파손물이 이륜차 진행방향에 흩어진 것으로 볼 때 쏘렌토가 이륜차 진행방향에 위치한 상태에서 충돌되어 앙 차량의 파손물 중 일부가 쏘렌토 좌측부분에 부딪쳐 이륜차 진행방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⑷ 중앙선에 걸쳐 이륜차 진행방향과 쏘렌토 진행방향에 뿌려진 액체흔적은 충돌지점에서 이륜차 라디에이터 용기가 터지면서 압력에 의해 이륜차 진행방향으로 분출되고, 충돌당시 쏘렌토에서도 액체가 흘러나와 쏘렌토 진행방향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⑸ 결론적으로, 이륜차 진행방향에 액체흔적과 양 차량에서 떨어진 크고 작은 차량 파손물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분출 및 산란된 점, 중앙선에 걸쳐 사선방향으로 발생된 노면 패인 흔적(C)은 이륜차에 대응되는 금속 마찰부위가 없고 쏘렌토 좌전륜의 손상부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쏘렌토 좌전륜 타이어에 출처 불상의 금속물체가 박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이어 공기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쏘렌토가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쏠려 이륜차 진행방향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됨.
4. 판결
* 대법원 2021도14971, 2022. 01. 14. 상고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