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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도로에 엎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작성일 : 2020.10.23
조회수 : 640

1. 사고발생개요

SUV 승용차이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3차로 정지선 부근에 정차한 차량의 우측 4차로로 진로변경 후 교차로 내 가상의 3차로로 재차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다 1차 사고로 도로에 엎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한 사고임(사고영상 참고). 

 

2. 감정결과

SUV 차량 전방에서 주행한 택시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약 15.6~18.6m 후방지점으로 추정되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상의 물체로 인지 가능한 지점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약 20.5~26m 후방지점으로 추정되는 점, SUV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기 직전에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50.7km/h로 주행하던 SUV 차량이 위험상황으로 판단하고 사고회피 조치로 급제동하더라도 역과지점이 정지거리 내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