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감정
오토바이가 화물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작성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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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발생 개요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BMW R1200RS 오토바이 좌측면을 화물차 조수석 앞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임(갑제12호증의9 실황조사서 참고).
2. 결론
⑴ 화물차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65.5km/h 내외로 주행할 당시 오토바이는 화물차 후방에서 뒤따라갔던 상황이고,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약 6초 정도 주행하다 재차 2차로로 변경하였으며, 그 시점에 평균 주행속도는 약 57.6km/h 내외로 추정됨.
⑵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08초 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오토바이가 평균 60~80km/h로 주행하였을 경우 화물차를 기준하여 약 18~24m 떨어진 전방지점에 위치하고,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하여 약 35.3~41.3m 떨어진 전방지점에 위치한 상황이므로 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약40.3~64.2m이므로 충돌위치를 통과하여 정지하게 되는 바,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분석됨.
⑶ 결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상황으로 인지 가능한 시간을 최대로 적용하면 충돌 약 1.08초전이므로 시간상으로 인지반응시간(인지→확인→판단→반응)에 해당되고, 거리상으로 주행속도 60km/h 이상에서 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 내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