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감정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의 분석 사례
작성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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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개요
사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사고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증거기록 참고함).
2. 감정결과
⑴ 사고영상에서 보행자는 충돌 약 2.03초전 사람의 모습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불상의 검은 물체와 같은 모습으로 처음 관찰되고, 충돌 약 0.76초전 사람의 형체로 관찰됨.
⑵ 사고차량의 앞 유리창에 내리는 싸래기 눈과 녹은 물기에 의한 광막현상과 빛 번짐 현상이 발생된 점,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눈이 부시는 현혹현상이 발생된 점, 보행자가 검은색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인지하기 곤란한 점, 사고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보행자를 동체시력으로 보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요인으로 사고차량 운전자는 사고영상보다 상대적으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⑶ 결론적으로, 사고영상에서 보행자가 불상의 검은 물체와 같은 모습으로 관찰되는 시점에 사고차량 운전자가 위험상황으로 인지하고 사고회피 조치로써 급제동하더라도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이 정지거리 내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