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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의 분석 사례
작성일 : 2020.10.23
조회수 : 770

1. 사고발생개요

사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사고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증거기록 참고함).   

 

2. 감정결과

사고영상에서 보행자는 충돌 약 2.03초전 사람의 모습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불상의 검은 물체와 같은 모습으로 처음 관찰되고, 충돌 약 0.76초전 사람의 형체로 관찰됨.

사고차량의 앞 유리창에 내리는 싸래기 눈과 녹은 물기에 의한 광막현상과 빛 번짐 현상이 발생된 점,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눈이 부시는 현혹현상이 발생된 점, 보행자가 검은색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인지하기 곤란한 점, 사고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보행자를 동체시력으로 보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요인으로 사고차량 운전자는 사고영상보다 상대적으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사고영상에서 보행자가 불상의 검은 물체와 같은 모습으로 관찰되는 시점에 사고차량 운전자가 위험상황으로 인지하고 사고회피 조치로써 급제동하더라도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이 정지거리 내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