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골프카트에서 골퍼가 추락한 원인이 캐드에게 있는지 아니면 골퍼에게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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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개요
OO골프장 내 도로를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주행하던 골프카트 뒷좌석 우측에 탑승한 원고가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추락한 사고임.
2. 감정사항
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카트가 곡선 경로에 들어서기 전에 추락하였는지 아니면 곡선 경로에 들어선 후에 추락하였는지 여부(원고가 골프카트에서 추락하기 시작한 지점, 원고가 도로 바닥에 추락하여 정지된 지점 등)
⑵ 원고가 추락하기 전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여부, 특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지 여부 등
⑶ 원고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골프카트의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비정상적인 자세나 행동 등으로 인하여 추락한 것인지 여부 등)
3.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의 원고가 골프카트에서 추락한 주요 원인은 진행방향의 우측을 바라보고 다리를 꼬아 중심을 잃기 쉬운 자세로 좌석에 앉아 발판과 팔걸이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받지 못해 정지마찰력이 감소되어 곡선 중앙부를 통과할 때 골프카트는 원운동(좌선회), 원고는 등속직선운동(곡선 중앙부 진입 전 골프카트의 진행방향)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