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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3.01.02
조회수 : 2412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으로

◑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 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대한교통사고감정원
대표감정사 이 계 두